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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약 30분

KOLAS 성적서 서식 실습 — 인정마크의 사용 범위와 기재 금지 사항

성적서 한 장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무엇을 적으면 제재를 받는가. ISO/IEC 17025 7.8.2의 필수 기재 항목을 소프트웨어 시험 서식으로 옮기고, KOLAS 인정마크 사용 규정과 인정범위 밖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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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이 레슨이 서 있는 자리

모듈 31에서 성적서의 내용을 만드는 법을 다뤘다 — 범위, 환경, 판정 기준, 통계, 효력, 정정. 이 레슨은 그 내용을 KOLAS 공인성적서라는 그릇 에 담을 때 적용되는 형식 규칙이다.

형식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 레슨에서 다루는 위반은 시험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표기 한 줄 때문에 생기고, 그럼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마크를 잘못 쓴 것만으로 인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영역의 무게다.

7.8.2 — 모든 성적서의 공통 필수 항목

7.8.2.1은 성적서에 최소한 담겨야 할 항목을 a)부터 p)까지 열거한다. 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생략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시험 서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조항요구 항목소프트웨어 시험에서 적는 것
a표제"시험성적서". 교정은 "교정성적서"
b시험소 명칭과 주소인정서상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c시험 수행 장소고객 사이트·원격·임시 설비에서 수행했다면 그 사실
d전체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 고유 식별과 끝의 명확한 표시성적서번호 + 총 면수·"이하 여백"
e고객 명칭과 연락처
f사용한 시험방법의 식별표준 번호와 판, 사내 방법이면 문서번호와 개정번호
g시험품의 설명·명확한 식별, 필요 시 상태제품명·버전·빌드 해시
h시험품 수령일, 필요 시 시료채취일빌드 수령 일시
i시험 수행 일자시작·종료 일시(기간이 길면 필수)
j성적서 발행일시스템 자동 부여(레슨 4)
k시료채취 계획·방법 참조SW는 해당 드묾. 데이터 표본을 뽑았다면 그 계획
l결과는 시험한 품목에만 관련된다는 문구빠뜨리면 제품군 전체로 읽힌다
m결과와 측정 단위단위 표기 오류가 판정을 뒤집는다(모듈 31 레슨 6)
n방법에 대한 추가·이탈·제외표준 방법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면 반드시
o성적서를 승인한 사람의 식별
p외부 공급자 결과일 때 그 사실의 명확한 표시재하도급·외부 측정 구간

l)과 n)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진다. l)이 없으면 "이 제품은 시험을 통과했다"로 확장 해석되고, n)이 없으면 표준을 변형해 쓴 사실이 숨겨진 형태가 된다.

여기에 조항의 권고 한 줄이 더 붙는다 — 성적서는 시험소의 승인 없이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 는 문구를 넣도록 권한다. 발췌 인용으로 판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고객이 준 정보는 구분해 적는다

7.8.2.2의 요구는 책임 경계에 관한 것이다.

  • 성적서의 모든 정보에 대해 시험소가 책임을 진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는 예외 다
  •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는 명확히 식별 한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결과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면책 문구 (disclaimer)를 넣는다
  • 시험소가 시료채취 단계에 책임이 없었다면(고객이 시료를 제공한 경우) "수령한 시료에 대해 적용된다" 는 취지를 적는다

소프트웨어 시험에서 이 조항이 걸리는 지점은 분명하다. 고객이 준 빌드, 고객이 준 테스트 데이터, 고객이 지정한 환경 설정, 고객이 제시한 요구사항 명세 — 전부 여기에 해당한다. 모듈 31 레슨 1의 범위 정의가 서식에서는 이 문구로 나타난다.

7.8.3 — 시험성적서에 추가되는 항목

7.8.2의 공통 항목 위에, 시험 결과 해석에 필요한 경우 다음이 더 들어간다.

a) 특정 시험 조건 (환경 조건 등)        ← 모듈 31 레슨 2의 다섯 축
b) 해당되면 요구사항·규격에 대한 적합성 진술 (7.8.6)
c) 해당되면 측정불확도 — 다음 중 하나일 때
     1) 결과의 유효성·적용에 관련될 때
     2) 고객이 요구할 때
     3) 불확도가 규격 한계에 대한 적합 여부에 영향을 줄 때
d) 적절한 경우 의견과 해석 (7.8.7)
e) 특정 방법·당국·고객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

b)와 d)의 구분이 이 레슨에서 중요하다. 적합성 진술(7.8.6)은 결정 규칙을 근거로 한 판정 이고, 의견과 해석(7.8.7)은 그 판정을 넘어선 평가 다. 후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표명할 수 있고, 그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며, 시험 결과에 기반해야 하고, 성적서에서 판정과 구분되게 식별 되어야 한다.

실무의 사고는 여기서 난다. "이 정도 성능이면 상용 서비스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같은 문장을 판정 표 안에 섞어 놓는 것이다. 이것은 의견이며, 구분 없이 적으면 시험 결과가 아닌 것이 시험 결과처럼 읽힌다.

KOLAS 인정마크 —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인정마크 사용은 KOLAS-R-006(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이 규율한다. 규정의 성격은 크게 셋이다.

첫째, 마크 자체의 형태.

요구내용
비율원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임의 변형 금지)
방향수평 방향만 허용
원본KOLAS가 제공하는 공식 파일만 사용
워터마크성적서 배경에 쓸 경우 고대비 방지를 위해 투명도 10% 이하

둘째, 붙일 수 없는 곳.

  • 인정기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승인·인증한 것처럼 보이게 쓸 수 없다
  • 시료나 제품 자체에 부착할 수 없다. 제품 라벨·포장에 KOLAS 마크가 붙는 것은 인정 제도의 의미를 정면으로 왜곡한다
  • 인정지위 주장은 인정받은 활동 범위로 한정 해야 한다. 홈페이지·명함· 브로슈어도 같다

셋째, ILAC-MRA 결합마크. 국제상호인정을 나타내는 결합마크는 별도 승인을 받은 기관만 표시할 수 있다. 이 마크가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근거이므로(레슨 1), 임의 사용은 국제 신뢰 체계를 건드리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정이 정지·취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마크 사용과 인정 언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휴업·정지 기간 중에 공인성적서 발급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공인기관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치명적 사항 으로 분류된다.

위반의 결과는 두 갈래로 온다 — 인정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마크를 표장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의 법적 책임이다.

인정범위 밖 결과를 같은 성적서에 담을 때

레슨 1에서 인정이 항목 단위라고 했다. 그 구조가 서식에서 만드는 문제가 이것이다.

원칙은 강하다. 인정받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성적서·증명서와 이를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된 편지지 포함)에서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때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로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경우 다. 이때 지켜야 할 것이 셋이다.

① 명확한 식별       예: "* 표시 항목은 KOLAS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고객 인식 보장    고객이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기록 유지         그 식별과 안내의 기록을 남긴다

반대로 금지되는 것도 명확하다.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에 대해 성적서· 증명서·첨부 문서·기타 자료에서 인정 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정받았다고 암시하거나, 결과 사용자나 관련 당사자가 그렇게 믿게 유도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표시를 빠뜨리면 KOLAS 부적합 등급에서 경미한 사항 으로 분류된다. 경미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 — 반복되면 등급이 올라가고, 애초에 * 한 줄로 막을 수 있는 지적이다.

기재 금지 사항을 한 장으로

실습 전에 금지 목록을 모아 두면 서식 감사가 쉬워진다.

적으면 안 되는 것왜
인정범위 밖 항목에 마크·인정 언급R-006 위반
범위 밖 항목을 섞고 식별 표시 없음경미한 사항으로 지적
"KOLAS 인정 제품", "국가가 인정한 성능"인정 대상은 기관이지 제품이 아니다
인정기구가 제품을 승인·추천한다는 암시R-006 명시 금지
승인 없는 ILAC-MRA 결합마크국제 상호인정 표시의 무단 사용
의견·해석을 판정과 섞어 기재7.8.7 위반. 구분 식별이 요구된다
결과가 시험 품목에만 관련된다는 문구 누락7.8.2.1 l) 누락
방법 이탈·추가·제외를 적지 않음7.8.2.1 n) 누락
고객 제공 정보를 시험소 측정치처럼 기재7.8.2.2 위반
인정 정지·만료 후 마크 사용행정처분 대상

일곱 번째 줄부터는 KOLAS 규정이 아니라 17025 자체의 요구다. 형식 위반은 제도 쪽과 표준 쪽 두 곳에서 온다 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 항목을 놓치지 않는다.

실무에서 왜 필요한가

성적서 서식은 한 번 만들면 수백 건에 그대로 쓰인다. 그래서 서식에 박힌 결함은 한 건의 오류가 아니라 전수 부적합 이 된다. 레슨 5에서 전수 조사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도 반복된다 — 서식이 원인인 지적은 그 서식으로 발행한 모든 성적서에 걸린다.

의뢰하는 쪽에서도 이 지식은 바로 값을 낸다. 받은 성적서에서 확인할 것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우리가 필요한 항목에 인정마크가 유효하게 걸려 있는가
   (범위 밖 표시가 붙어 있지 않은가)
2. 시험방법의 표준 번호와 판이 우리 요구와 같은가
3. 판정과 의견이 구분되어 있는가

세 항목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출처에서 반송될 수 있다. 모듈 25 레슨 7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먼저 받아두고 나중에 요구 조건과 다르다는 답을 듣는다"고 한 실패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세 줄이다.

홍보 문구 검토도 실무에서 자주 돌아오는 일이다. 마케팅이 "KOLAS 인정 획득"이라고 쓴 배너를 QA가 잡아내는 장면은 흔하다. 시험을 의뢰한 기업이 쓸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은 "KOLAS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보유" 정도다.

채용시장에서의 위치

성적서 발행·검토 실무는 시험기관 시험원과 품질책임자 직무의 일상이다. 공고 문구로는 "성적서 작성 및 검토", "인정마크 관리"로 나타난다. 이 영역은 티가 잘 나는데, 면접에서 성적서 한 장을 보여주고 문제를 찾게 하는 실기가 실제로 있다.

제품사·SI 쪽에서는 인증 대응 담당과 제안·조달 담당이 이 능력을 쓴다. 제출 서류의 형식 요건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으면 반송으로 잃는 시간이 사라진다. 규제·홍보 리스크 검토에도 직결된다.

면접에서 힘 있는 답변의 형태는 이렇다. "우리 서식에 '결과는 시험한 품목에만 관련된다'는 문구와 방법 이탈 기재란이 없었습니다. 7.8.2.1 l)·n) 누락이라 전 건에 걸리는 문제였고, 서식을 고치면서 지난 1년 발행 건을 목록화해 재발행 필요 여부를 건별로 판정했습니다. 동시에 인정범위 밖 항목 표시 규칙을 서식에 고정해 * 각주가 자동으로 붙게 만들었습니다."

실습 과제

과제 1 — 성적서 서식 감사 (30분)

실제 성적서(공개된 샘플이나 사내 문서)를 하나 구해 7.8.2.1 a)~p) 16항목과 7.8.3 a)~e)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대조한다.

| 조항 | 항목 | 있음/없음 | 어디에 있는가 | 없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

그리고 본문의 기재 금지 목록 10줄로 한 번 더 훑는다. 발견한 결함마다 한 건의 오류인가 서식의 결함인가 를 판정한다. 후자면 파급 범위를 추정한다.

과제 2 — KOLAS 공인성적서 표지 만들기 (30분)

가상의 소프트웨어 성능 시험에 대해 성적서 1~2면(표지와 판정 요약)을 만든다. 반드시 포함할 것.

- 7.8.2.1 의 16항목 전부 (해당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명시)
- 시험방법: 표준 번호 + 판
- 시험품 식별: 제품명 · 버전 · 빌드 해시
- 판정 표 (기준값 · 측정값 · 결정 규칙 · 판정)   ← 모듈 31 레슨 3
- 인정범위 밖 항목 1개를 일부러 포함시키고 * 각주 처리
- 결과 한정 문구 · 부분 복제 금지 문구
- 고객 제공 정보 식별과 면책 문구

마크 이미지는 넣지 않는다(공식 파일만 사용 가능). 대신 [KOLAS 인정마크 위치] 로 표시하고, 워터마크로 쓸 경우의 투명도 조건을 주석으로 적는다.

과제 3 — 홍보 문구 판정 (15분)

아래 여덟 문장을 사용 가능·조건부 가능·사용 불가로 분류하고, 불가한 것은 허용되는 표현으로 고쳐 쓴다.

1. "KOLAS 인정 획득 제품"
2. "KOLAS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3. "국제공인시험성적서로 성능을 검증받은 솔루션"
4. "ILAC-MRA 국제 상호인정 제품"
5. (시험기관) "KOLAS 인정 시험기관 — 전 분야 시험 가능"
6. (시험기관) "KOLAS 인정범위: 소프트웨어 기능적합성·성능효율성"
7. 제품 포장에 KOLAS 마크 인쇄
8. (인정 정지 기간 중) 홈페이지에 마크 유지

과제 4 (선택) — 판정과 의견 분리 (20분)

아래 문장들을 ① 결과 ② 적합성 진술(7.8.6) ③ 의견·해석(7.8.7)으로 분류하고, ③에 해당하는 것을 성적서에서 어떻게 구분해 적을지 서식 문구를 설계한다.

가. p95 응답시간 1.42 s
나. 기준값 1.5 s 이하에 대해 적합 (단순 수용, k=2)
다. 동시 사용자 2,000명 구간에서 오류율이 급증하는 경향이 관찰됨
라. 상용 환경에서는 인스턴스 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시험 구간 전체에서 CPU 사용률 최대 78%

'라'가 성적서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권한·근거 문서화· 구분 식별)까지 적는다.

자가 체크리스트

  • 7.8.2.1의 필수 항목을 열 개 이상 나열할 수 있다
  • "결과는 시험한 품목에만 관련된다"는 문구가 왜 필수인지 안다
  • 방법에 대한 추가·이탈·제외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식별과 면책 문구 요구를 설명할 수 있다
  • 적합성 진술(7.8.6)과 의견·해석(7.8.7)을 구분해 적을 수 있다
  • 불확도를 성적서에 기재해야 하는 세 경우를 안다
  • 인정마크의 형태 규정(비율·방향·공식 파일·워터마크 투명도)을 안다
  • 마크를 시료·제품에 붙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ILAC-MRA 결합마크가 별도 승인 대상인 것을 안다
  • 인정범위 밖 결과를 같은 성적서에 담을 때의 세 조건을 안다
  • 범위 밖 표시 누락이 어떤 등급의 부적합인지 안다
  • "KOLAS 인정 제품"이 왜 성립하지 않는 표현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인정 정지·만료 시 마크 사용 중단 의무를 안다
  • 서식 결함이 전수 부적합으로 번지는 구조를 안다

흔한 실수

성적서 표지에 마크만 붙이고 항목별 범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범위 밖 결과가 섞여 있으면 식별이 필수다. * 각주 한 줄로 막을 수 있는 지적이다.

결과 한정 문구를 빠뜨린다. 7.8.2.1 l) 누락이며, 성적서가 제품군 전체의 보증처럼 읽히게 만든다.

의견을 판정 표 안에 섞는다. "상용 서비스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같은 문장은 의견이고, 구분해 적지 않으면 7.8.7 위반이다.

표준 방법을 변형했는데 적지 않는다. 실무에서 흔한 변형(부하 프로파일 조정, 측정 구간 축소)은 반드시 이탈로 기재한다.

마크 이미지를 직접 만들거나 변형한다. 공식 파일만 사용할 수 있고 비율·방향이 규정되어 있다.

제품 포장·라벨에 마크를 넣는다. 인정은 기관에 부여된 것이고, 제품 부착은 명시적 금지 사항이다.

인정 정지 기간에 홈페이지 마크를 그대로 둔다. 정지 기간 중 공인기관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치명적 사항으로 분류된다.

"KOLAS 인정 획득"이라고 홍보한다. 시험을 의뢰한 기업이 쓸 수 있는 표현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보유했다는 사실까지다.

참고 자료

낯선 말 풀이

이 레슨에 나온 약어입니다. 본문에서도 처음 나올 때 점선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목과 링크 글자는 그대로 둡니다).

KOLAS — 한국인정기구
시험·검사를 하는 기관이 믿을 만한지 국가가 인정해 주는 제도. 인정받은 기관의 성적서는 공식 문서로 통한다.
SW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줄여 적은 말. 국내 공공·업계 문서에서 특히 자주 쓰인다.
QA — 품질보증
만든 것이 쓸 만한지 확인하고, 애초에 덜 망가지게 만드는 방법을 정하는 일. "테스트"는 그 일의 일부다.
SI — 시스템 통합 사업
고객이 발주한 시스템을 받아서 만들어 주는 사업 형태. 국내 정보기술 업계의 큰 축이다.
PDF — 피디에프
어디서 열어도 모양이 같게 나오도록 만든 문서 형식.
ISO/IEC —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공동 표준
두 국제 단체가 함께 낸 표준이라는 표시. 뒤에 붙는 숫자가 문서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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