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이 레슨의 전제 — 날짜는 1차 출처로만
모듈 18b 레슨 6이 "AI 규제가 왜 생겼고 위험 기반 분류가 무엇인지"를 입문 수준으로 다뤘다. 이 레슨은 거기서 두 단계 더 들어간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와 어느 조항이 어떤 QA 산출물을 요구하는가 다.
그리고 먼저 경고 하나. 이 영역은 연도가 적힌 2차 자료가 가장 많이 틀리는 영역 이다. 블로그·강의 자료의 적용 시점은 2026년 개정 전의 숫자가 그대로 돌아다닌다. 아래 표는 EU 공식 조문(Regulation (EU) 2024/1689 제113조)과 그 개정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서 "미확인" 으로 표시 했다. 인용하기 전에 원문 링크를 한 번 더 열어 보는 것이 이 레슨의 사용법이다.
EU AI Act — 발효와 단계별 적용 시점
| 시점 | 적용되는 범위 |
|---|---|
| 2024-08-01 | 발효(entry into force). 이 날 바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 2025-02-02 | 금지 관행(제5조)과 AI 리터러시(제4조) — 제1·2장 |
| 2025-08-02 | 범용 AI(GPAI) 모델 의무(제5장), 거버넌스(제7장), 피통보기관(제3장 4절), 기밀(제78조), 벌칙(제99·100조) |
| 2026-08-02 | 일반 적용 —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제50조 투명성 의무 포함 |
| 2026-12-02 | 합성 콘텐츠 표시(제50조 제2항) 유예 종료, 2025-02-02에서 빠졌던 제5조 신설 금지 조항의 전환기간 종료 |
| 2027-08-02 | 2025-08-02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GPAI 모델의 준수 기한 |
| 2027-12-02 | 고위험 — 제6조 제2항·부속서 III(단독형 고위험) 요건 적용 |
| 2028-08-02 | 고위험 — 제6조 제1항·부속서 I(규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요건 적용 |
| 2030-08-02 | 공공기관이 이미 운영 중인 고위험 시스템의 준수 기한 |
| 2030-12-31 | 부속서 X 대규모 IT 시스템 준수 기한 |
표의 2027-12-02·2028-08-02 두 줄이 2026년 개정의 결과 다. 원래 조문은 부속서 III 고위험을 2026-08-02, 부속서 I 고위험을 2027-08-02에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른바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으로 각각 미뤄졌다.
확인된 것
개정 규정의 번호 Regulation (EU) 2026/1744
관보 게재·발효 2026년 7월 (EUR-Lex ELI 기준으로 존재 확인)
바뀐 내용의 방향 제113조의 고위험 적용 시점 연기
미확인 (원문 확인 대상)
개정 후 제113조의 정확한 문구와 호 번호 체계
제50조 제2항 표시 의무가 2026-08-02 적용인지, 2026-12-02 준수 기한인지
— 자료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EUR-Lex 통합본으로 확인한다여기서 실무 메시지는 분명하다. "2026년 8월에 고위험 의무가 시작된다"는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다. 반대로 "고위험이 미뤄졌으니 2027년까지 할 일이 없다"도 틀렸다 — 금지 관행·AI 리터러시·GPAI 의무는 이미 적용 중이고, 제50조 투명성은 2026-08-02에 걸린다.
위험 등급 네 층과 "고위험" 의 두 경로
등급 체계 자체는 모듈 18b 레슨 6에서 봤다. 여기서 추가할 것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경로가 둘이라는 점 이다. 이것을 모르면 적용 시점을 잘못 읽는다.
허용 불가(금지) 제5조 — 조작적 기법, 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화 등
고위험 경로 A: 제6조 제1항 + 부속서 I — 기존 제품 규제(기계·의료기기 등)에
적용되는 제품의 안전 부품으로 쓰이는 AI
경로 B: 제6조 제2항 + 부속서 III — 단독형 고위험 용도 목록
제한적(투명성) 제50조 —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기, 합성 콘텐츠 표시
최소 나머지 — 별도 의무 없음(자발적 행동강령)부속서 III은 여덟 영역이다 —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교육·직업훈련, 고용·노무관리, 필수 서비스·급부(신용평가·보험 가격·응급 분류 포함), 법집행, 이주·망명·국경관리, 사법·민주 절차. 국내 기업이 EU에 파는 서비스 중 실제로 걸리는 것은 거의 3·4·5번 이다 — 채용 도구, 인사 평가, 신용·보험 심사.
고위험 의무 중 QA 가 증거를 대는 항목
여기가 이 레슨의 본론이다. 조항을 QA 산출물로 번역한다.
| 조항 | 요구 | QA 가 대는 증거 |
|---|---|---|
| 제9조 | 리스크 관리 시스템(수명주기 전체) | 리스크 기반 테스트 계획, 리스크-케이스 추적표, 잔여 리스크 판정 |
| 제10조 | 데이터 거버넌스(대표성·오류·편향) | 학습데이터 품질 검증 결과, 코호트 대표성 분석, 편향 지표(모듈 36 레슨 4) |
| 제11조 + 부속서 IV | 기술 문서 | 테스트 계획·완료 보고서, 평가 세트 구성과 격리 증명 |
| 제12조·제19조 | 자동 기록(로그) 보존 | 로그 항목 설계 검증, 보존 기간·추적성 시험 결과 |
| 제13조 | 운영자용 투명성·사용 지침 | 사용 지침 검토 기록, 설명 화면 판정 결과(레슨 4) |
| 제14조 | 사람의 감독이 가능한 설계 | 감독 절차 시험(개입·중단·무시), 과신 방지 UI 검증 |
| 제15조 |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 성능 지표 보고, 견고성 곡선·허용 강도(레슨 3), 경계 시험 결과 |
| 제17조 | 품질경영시스템(QMS) | 테스트 프로세스 문서, 변경 관리·릴리스 게이트 기록 |
| 제43·47·49조 | 적합성 평가·선언, 등록 | 선언에 인용되는 시험 증거 묶음과 버전 고정 |
| 제26조·제27조 | 배치자(deployer) 의무, 기본권 영향평가 | 입력 데이터 적정성 확인 절차, 코호트별 성능·편향 자료 |
| 제72조·제73조 | 시판 후 모니터링, 중대 사고 보고 | 드리프트 모니터링 설계·판정 기록(레슨 2), 사고 영향 분석 |
표를 가로로 읽으면 결론이 하나 나온다. 레슨 2·3·4에서 만든 산출물이 그대로 증거다. 새로 만들 문서는 많지 않고, 이미 하던 시험에 버전·날짜·판정자·입력 데이터 식별자 를 붙여 보존하는 것이 일의 대부분이다. 모듈 38 레슨 5의 판정 기록 운영이 여기서 값을 한다.
제14조(사람의 감독)와 제15조(정확성·견고성)가 QA 고유 영역이다. 특히 제14조는 문서로만 때우기 쉬운데, 사람이 실제로 개입·중단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기록 이 없으면 증거가 아니다.
ISO/IEC 42001 — 경영시스템이고, 제품 평가가 아니다
| 항목 | 값 |
|---|---|
| 지정 | ISO/IEC 42001:2023 |
| 제목 | Information technology — Artificial intelligence — Management system |
| 판·발행 | 제1판, 2023-12-18 (IEC Webstore 기준) |
| 성격 | AI 경영시스템(AIMS) 요구사항. 인증 가능한 요구사항 표준 |
| 구조 | ISO 조화 구조(Harmonized Structure) — 4~10절. 27001·9001과 통합 운영 가능 |
| 부속서 | Annex A 통제 목록과 Annex B 구현 지침 등 — 통제 개수·분류는 원문 확인 |
핵심은 성격 차이다.
ISO/IEC 42001 조직이 AI 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 조직·프로세스 인증
ISO/IEC 25059 AI 제품의 품질 특성 모델 → 제품 평가의 기준
ISO/IEC TS 25058 그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평가 계획·절차 지침
ISO/IEC TS 4213 분류 성능을 어떻게 평가·보고하는가 → 측정 방법25059 계열은 제품을 재는 자 이고 42001은 조직을 보는 틀 이다. 둘은 경쟁하지 않고 겹쳐 쓴다 — 42001이 "영향평가와 시험을 하도록 프로세스를 두라"고 요구하고 25059 계열이 "그 시험을 무엇으로 어떻게 재는지"를 준다. 42001 심사에 25058 기반 평가 계획을 증거로 내는 구성이다.
두 가지 흔한 오해를 못 박아 둔다. 42001 인증이 EU AI Act 적합성을 대체하지 않는다. 경영시스템 인증은 프로세스가 있다는 증거이고, 규제는 특정 제품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따로 요구한다. 그리고 25059 계열에는 인증 스킴이 없다 — 평가 기준이지 인증 제도가 아니다.
국내 — AI 기본법
| 항목 | 값 |
|---|---|
| 법명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 제정 | 법률 제20676호, 공포 2025-01-21 |
| 시행 | 2026-01-22 |
| 시행 직전 일부개정 | 법률 제21311호,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2 |
| 타법개정 |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자구 개정) |
제정과 시행 사이에 1년이 있었고, 시행 이틀 전에 일부개정이 공포돼 같은 날 함께 시행된 구조다. 2025년에 나온 해설 자료는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쓰여 있을 수 있으니, 인용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본문을 본다. QA 관점의 축은 둘이다.
고영향 인공지능 법이 정한 영역에서 쓰이고 위험이 중대한 경우
→ 영역 해당성과 위험 중대성을 같이 본다
→ 최종 의사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면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표시
→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안내됐다미확인 (원문 확인 대상)
고영향 AI 해당 영역의 조문 번호와 열거 항목
사업자 의무의 조항별 문구와 과태료 조항
시행령·고시의 세부 기준 (시행 초기에 계도 중심 운영이 예고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유예의 법적 근거와 기간은 소관 부처 공지로 확인한다)세 제도를 한 표에 놓고 보면 대응의 중복이 보인다.
| EU AI Act | ISO/IEC 42001 | 국내 AI 기본법 | |
|---|---|---|---|
| 성격 | 규제(법) | 인증 가능한 경영시스템 표준 | 규제(법) |
| 대상 | 제품·용도 단위 | 조직 단위 | 사업자·시스템 단위 |
| 위험 분류 | 4층 + 고위험 두 경로 | 조직의 영향평가로 식별 | 고영향 AI, 생성형 AI |
| QA 가 대는 것 | 조항별 시험 증거 | 프로세스 운영 기록 | 표시·설명·안전성 확보 증거 |
리스크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모니터링, 사고 대응은 세 제도가 모두 요구한다. 대응 문서를 제도별로 세 벌 만들 필요가 없다 — 증거를 한 번 만들고 제도별로 매핑 표를 두는 것 이 유지 가능한 방식이다.
실무에서 왜 필요한가
규제 대응의 비용은 "새 문서를 쓰는 비용"이 아니라 "없던 기록을 소급해 만드는 비용" 이다. 적합성 선언에 인용할 시험 증거는 그 시점의 모델 버전·데이터 스냅샷·판정자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조합은 나중에 복원되지 않는다.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QA가 할 일은 문서 작성이 아니라 기록의 형식을 지금 고치는 것 이다.
날짜를 아는 것 자체도 실무 역량이다. 고위험 시점이 미뤄졌다는 것을 모르면 없는 마감에 맞춰 급하게 움직이고, 미뤄진 줄만 알면 이미 적용 중인 의무를 놓친다. 제50조 투명성 의무는 챗봇·생성형 기능을 가진 거의 모든 제품에 걸리는데, 고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사례가 많다.
세 번째로, 이 매핑 표가 조직 안에서 QA의 발언권 이 된다. 법무는 조항을 읽고 개발은 기능을 만든다. 조항과 산출물 사이를 잇는 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QA이고, 그 표가 있으면 "이 기능은 지금 증거가 없다"를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다.
채용시장에서의 위치
AI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 QA는 경쟁자가 적다. 모델 평가는 데이터 과학자와 겹치지만 조항을 읽고 시험 증거로 번역하는 일 은 양쪽 모두에게 빈칸으로 남아 있다. 42001 인증을 준비하는 조직, EU에 제품을 파는 제조·의료기기 기업, 국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금융·채용·교육 서비스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
면접에서 힘을 갖는 답은 조항 번호를 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어느 등급이고, 근거가 무엇이고, 증거로 무엇을 남기는가" 다. 그리고 날짜를 말할 때 "개정으로 바뀌었고 원문은 여기서 확인한다" 고 덧붙이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확신 있게 틀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신뢰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