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측정이 아니라 판정이다
레슨 3·4에서 다룬 사용성은 측정 이었다. 성공률 몇 분의 몇, SUS 몇 점, 기준선 대비 몇 점. 접근성은 성격이 다르다. 항목 단위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가 결정되고, 그 사이 값이 없다. 색상 대비가 4.4:1이면 4.5:1 기준에 부적합이다. "거의 적합"은 없다.
이 차이가 보고서 형태를 갈라 놓는다.
[사용성] UR-USA-012 효과성 기준 8명 중 6명 → 측정 8명 중 2명, 부적합
(기준 숫자를 바꿀 여지가 협상 대상이다)
[접근성] 1.4.3 Contrast (Minimum) AA → 본문 #767676 on #FFFFFF, 4.54:1, 적합
2.4.7 Focus Visible AA → 커스텀 버튼에 아웃라인 제거됨, 부적합
(기준 숫자는 표준이 정한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그래서 접근성 검증은 모호함을 줄이는 절차 설계 가 핵심이다. 무엇을 표본으로 잡았고, 각 기준을 어떤 근거로 판정했고, 판정할 수 없는 항목은 왜 그런지가 남아야 한다. 모듈 16(레슨 7)에서 POUR 원칙과 대표 점검 항목을 훑었다면, 이 레슨은 그것을 적합성 보고서로 만드는 절차 다.
WCAG 2.2의 서지와 구조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2.2
W3C Recommendation — 2023-10-05 최초 권고
현재 버전 — 2024-12-12 (같은 2.2 권고의 갱신판)구조는 4단이다. 원칙(Principle) → 지침(Guideline) → 성공 기준(Success Criterion) → 충족 방법(Techniques).
| 층 | 예 | 검증에서의 역할 |
|---|---|---|
| 원칙 4개 | 인지 가능·운용 가능·이해 가능·견고 | 분류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
| 지침 | 1.4 Distinguishable | 분류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
| 성공 기준 | 1.4.3 Contrast (Minimum) AA | 판정 단위. 여기에만 적합/부적합이 붙는다 |
| 충족 방법 | ARIA 기법, HTML 기법 | 참고. 이 방법을 안 써도 기준을 만족하면 적합 |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마지막 줄이다. 충족 방법(Techniques)은 규범이 아니다. W3C가 문서화한 기법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없다. 판정 근거는 언제나 성공 기준 문장이다.
레벨은 A·AA·AAA 세 단계다. 실무 목표는 거의 언제나 AA 다. AAA는 전체 콘텐츠에 대해 달성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W3C 자신도 전면 목표로 권고하지 않는다.
2.1 대비 달라진 것 — 추가된 9개
WCAG 2.2는 성공 기준 9개를 추가했다. 번호와 레벨은 다음과 같다(W3C 원문 확인).
| 번호 | 이름 | 레벨 | 무엇을 막는가 |
|---|---|---|---|
| 2.4.11 | Focus Not Obscured (Minimum) | AA | 포커스된 요소가 고정 헤더·쿠키 배너에 가려짐 |
| 2.4.12 | Focus Not Obscured (Enhanced) | AAA | 위와 같으나 일부 가려짐도 불허 |
| 2.4.13 | Focus Appearance | AAA | 포커스 표시가 너무 얇거나 대비가 낮음 |
| 2.5.7 | Dragging Movements | AA | 드래그 없이는 못 하는 조작(슬라이더·순서 변경) |
| 2.5.8 | Target Size (Minimum) | AA | 터치·클릭 대상이 지나치게 작음 |
| 3.2.6 | Consistent Help | A | 도움 수단의 위치가 화면마다 다름 |
| 3.3.7 | Redundant Entry | A | 같은 정보를 같은 절차 안에서 다시 입력하게 함 |
| 3.3.8 | Accessible Authentication (Minimum) | AA | 인지 기능 테스트(문자 기억·퍼즐)를 통과해야만 로그인 |
| 3.3.9 | Accessible Authentication (Enhanced) | AAA | 위와 같으나 예외 범위가 더 좁음 |
레벨별로 세면 A 2개(3.2.6·3.3.7), AA 4개(2.4.11·2.5.7·2.5.8·3.3.8), AAA 3개다. 즉 AA 목표 프로젝트라면 새로 봐야 할 기준이 6개 다.
이 6개가 실제 결함으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2.4.11 모달을 닫고 Tab 을 계속 누르면 포커스가 상단 고정 GNB 뒤로 들어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2.5.7 이미지 순서 변경을 드래그로만 할 수 있고 "위로/아래로" 버튼이 없다
2.5.8 목록 행의 삭제 아이콘이 시각적으로 작고 인접 항목과 간격이 거의 없다
3.2.6 상담 챗 버튼이 홈에서는 우하단, 주문 상세에서는 상단 메뉴 안에 있다
3.3.8 로그인 시 캡차 문자 입력이 유일한 수단이고 대안이 없다
3.3.7 배송지와 청구지가 같은데 주소를 두 번 처음부터 입력해야 한다제거된 4.1.1 Parsing — 정확히 알아야 하는 변화
WCAG 2.2에서 성공 기준 4.1.1 Parsing 은 obsolete 로 처리되어 제거됐다. W3C 원문이 밝힌 이유는 기술 환경 변화다. 이 기준은 보조기술이 HTML을 직접 파싱하던 시절의 문제를 다루려고 도입됐는데, 지금 보조기술은 브라우저가 만든 접근성 트리를 읽으므로 직접 파싱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그다음 문장이다. "마크업이 깨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W3C는 4.1.1로 잡히던 문제의 다수가 다른 기준에서 여전히 부적합으로 잡힌다고 명시한다.
[제거 전] 중복 id, 닫히지 않은 태그 → 4.1.1 Parsing 부적합
[제거 후] 같은 문제가 이렇게 잡힌다
- 구조·관계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전달되지 않음 → 1.3.1 Info and Relationships
- 이름·역할·값이 보조기술에 올바로 전달되지 않음 → 4.1.2 Name, Role, Value
- 어느 쪽에도 걸리지 않으면 접근성 결함이 아니라 코드 품질 이슈다실무에서 이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자동 검사 도구가 4.1.1 위반을 계속 리포트할 수 있다. 도구 규칙 세트가 2.1 기준이면 그렇다. 이때 결함으로 올릴지는 위 대체 경로를 따라 다시 판정한다. 둘째, 2.1 준수를 요구하는 계약 이 아직 많다. 이 경우 4.1.1은 여전히 판정 대상이다. W3C도 여러 버전을 동시에 따를 때는 계속 검사·보고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계약서에 "WCAG 2.1 AA" 라고 적혀 있으면 → 4.1.1 판정 대상
계약서에 "WCAG 2.2 AA" 라고 적혀 있으면 → 4.1.1 판정 대상 아님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고 도구 출력만 붙이면 → 보고서가 틀린다판정 절차 — 표본을 먼저 고정한다
사이트 전체를 한 화면씩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W3C가 별도 문서로 평가 방법론(WCAG-EM, W3C Group Note)을 두고 있다. 다섯 단계다.
1) 평가 범위 정의 어떤 제품, 어떤 적합 수준(A/AA/AAA), 어떤 기술
2) 대상 탐색 화면 종류·기능·사용 기술을 파악한다
3) 대표 표본 선정 구조적 표본 + 무작위 표본 + 완결된 프로세스 표본
4) 표본 평가 성공 기준별로 판정한다
5) 결과 보고 판정 결과와 근거를 기록한다3단계의 세 종류가 요점이다.
| 표본 종류 | 의미 | 예 |
|---|---|---|
| 구조적 표본 | 서로 다른 유형의 화면을 고르게 | 홈·목록·상세·폼·검색 결과·오류·로그인 |
| 무작위 표본 | 구조적 표본이 놓친 곳을 무작위로 | 전체 URL 목록에서 임의 5% |
| 완결된 프로세스 표본 | 시작부터 끝까지 한 흐름 전체 | 장바구니 → 배송지 → 결제 → 완료 |
완결된 프로세스 표본이 특히 중요하다. 결제 흐름의 마지막 화면 하나가 부적합이면 그 프로세스 전체가 접근성 관점에서 완료 불가다. 화면 단위 점수 평균으로는 이 사실이 사라진다. 그래서 프로세스 표본은 구성 화면 전체가 적합해야 적합 으로 판정한다.
판정값 — 적합·부적합·해당 없음
성공 기준별 판정에 쓸 값을 사전에 정해 둔다. 여기서 혼동이 가장 많으므로 정의를 못 박는다.
| 판정값 | 의미 | 보고서 처리 |
|---|---|---|
| 적합(passed) | 기준을 만족한다 | 근거(어떻게 확인했는지) 한 줄 |
| 부적합(failed) |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 | 위치·재현 절차·기대 결과 필수 |
| 해당 없음(not present) | 관련 콘텐츠가 표본에 없다 | 적합성 계산에서는 만족으로 취급 |
| 판정 불가(cannot tell) | 확인 못 했다 — 접근 권한·환경 부족 | 사유와 확인 계획을 남긴다 |
세 번째 줄이 WCAG의 설계다. 관련 콘텐츠가 아예 없으면 그 성공 기준은 "satisfied" 로 본다. 동영상이 없는 사이트는 1.2.2 Captions 를 부적합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다만 보고서에는 "해당 없음(not present)"으로 구분해 적는다 — 그래야 나중에 동영상을 추가할 때 검증 대상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네 번째 "판정 불가"를 적합으로 반올림하지 않는 것 이 실무의 정직성 기준이다. 관리자 화면에 접근 권한이 없어서 못 봤다면 그렇게 적는다.
자동 도구와 수동 판정의 경계
자동 검사가 커버하는 비율은 기준 항목 기준으로도, 실제 결함 기준으로도 절반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공통 인식이다. 항목별로 어느 쪽인지 미리 분류해 두면 일정 산정이 정확해진다.
[자동으로 판정 가능 — 기계적 사실]
1.1.1 alt 속성 존재 여부(내용의 적절성은 사람이 본다)
1.4.3 텍스트 대비 비율 계산
3.1.1 lang 속성 존재와 값
4.1.2 역할·이름 속성의 존재
[사람이 판정해야 함 — 맥락 판단]
1.1.1 대체 텍스트가 이미지의 의미를 전달하는가
1.3.1 제목 레벨과 표 구조가 실제 의미 구조와 일치하는가
2.4.3 포커스 순서가 시각 순서·의미 순서와 일치하는가
2.4.11 포커스된 요소가 고정 요소에 가려지는가
2.5.7 드래그 대안 수단이 실제로 동작하는가
3.2.6 도움 수단의 위치가 화면 간에 일관된가왼쪽은 CI에 붙여 회귀를 막고, 오른쪽은 표본 기반 수동 검증으로 돌린다. 자동 도구 점수를 적합성 결론으로 쓰지 않는다 — "axe 위반 0건"은 "AA 적합"이 아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국내 프로젝트에서는 WCAG가 아니라 KWCAG 번호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서지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1차 출처 확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표준번호 KS X OT0003 (방송통신표준)
2022-12-28 개정 — 검사항목 24개에서 33개로 확대(9개 추가)
구성: 원칙 4개 / 지침 14개 / 검사항목 33개법적 의무 근거는 두 축이다.
| 근거 | 내용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14조) | 정보·의사소통 접근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이용 보장 |
33개 검사항목의 번호 체계는 원칙 번호를 앞자리로 쓴다 — 5.x 인식의 용이성, 6.x 운용의 용이성, 7.x 이해의 용이성, 8.x 견고성.
| 원칙 | 검사항목 수 | 자주 쓰이는 항목 |
|---|---|---|
| 5. 인식의 용이성 | 9 |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5.4.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 6. 운용의 용이성 | 15 | 6.1.1 키보드 사용 보장, 6.1.2 초점 이동과 표시, 6.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
| 7. 이해의 용이성 | 7 | 7.1.1 기본 언어 표시, 7.3.2 레이블 제공 |
| 8. 견고성 | 2 | 8.1.1 마크업 오류 방지, 8.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2.1 대비 추가된 9개는 6.1.4 문자 단축키, 6.4.4 고정된 참조 위치 정보, 6.5.1 단일 포인터 입력 지원, 6.5.2 포인터 입력 취소, 6.5.3 레이블과 네임, 6.5.4 동작기반 작동, 7.2.2 찾기 쉬운 도움 정보, 7.3.3 접근 가능한 인증, 7.3.4 반복 입력 정보 다. 이름을 보면 WCAG 2.1·2.2의 추가 기준과 대응 관계가 눈에 보인다 — 7.3.3은 WCAG 3.3.8, 7.3.4는 3.3.7, 7.2.2는 3.2.6, 6.1.4는 WCAG 2.1의 2.1.4에 각각 대응한다.
8.1.1 마크업 오류 방지가 KWCAG에는 남아 있다는 점 이 실무에서 중요한 차이다. WCAG 2.2에서 4.1.1 Parsing 이 제거됐어도 국내 인증 심사에서는 8.1.1이 검사항목이다. "WCAG에서 빠졌으니 안 본다"는 판단은 틀린다.
대응 관계를 완전 일치로 쓰지 않는다
WCAG와 KWCAG를 1:1로 매핑한 표를 만들고 싶은 충동이 크지만, 항목 경계가 정확히 같지 않다. 예를 들어 KWCAG 6.1.2(초점 이동과 표시)는 WCAG의 2.4.3 Focus Order 와 2.4.7 Focus Visible 두 기준에 걸쳐 있다. 실무 요령은 이렇다.
- 계약·인증 심사 대상이 KWCAG면 KWCAG 번호를 정본으로 쓰고 WCAG 번호를 괄호에 참고로 붙인다
- 글로벌 서비스라 둘 다 요구되면 두 개의 판정표를 따로 만든다. 한 표에 억지로 합치면 어느 쪽 심사에도 그대로 못 낸다
- 결함 리포트에는 양쪽 번호를 모두 적는다. 개발자는 WCAG 문서를, 심사원은 KWCAG 번호를 본다
국내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인증기관이 심사한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인증서가 산출물로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착수 시점에 어느 기관의 어느 판을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기관·심사 기준 세부는 원문 확인).
실무에서 왜 필요한가
첫째, 법적 리스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접근성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웹·앱 접근성을 둘러싼 차별 구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QA 보고서가 "접근성 점검 완료"라고만 적혀 있고 항목별 판정이 없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이 내놓을 근거가 없다.
둘째, 개발 비용의 위치가 다르다. 접근성 결함은 대부분 컴포넌트 단위 구조 문제라서, 출시 직전에 발견되면 화면 수십 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 단계에서 잡으면 한 번 고치고 끝난다. 그래서 접근성 검증은 가능한 앞으로 당겨야 이득이 큰 검증 이다. 레슨 4의 9241-210 6.4(설계 해결안 산출) 단계에 붙이는 근거다.
셋째, 결함 리포트의 품질이 개발 속도를 결정한다. "접근성 문제 있음"으로는 아무도 못 고친다. "6.1.2 초점 이동과 표시 부적합 — 주문 상세에서 배송 조회 모달을 닫은 뒤 Tab 을 누르면 포커스가 상단 고정 GNB 뒤로 이동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NVDA 2025.x + Chrome 재현. 기대: 모달을 열었던 트리거 버튼으로 포커스 복귀"는 그날 고쳐진다. 스크린 리더로 그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다음 레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