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제도 소개가 아니라 절차 운영
GS인증이 무엇인지는 이미 두 번 다뤘다. 모듈 25 레슨 3에서 25023·25051이 심사 기준이 되는 구조와 설명서 검증을 봤고, 레슨 7에서 일반성적서·KOLAS· GS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이 모듈은 그 지식을 일정과 문서로 바꾸는 쪽 이다.
| 모듈 25가 답한 것 | 이 모듈이 답하는 것 | |
|---|---|---|
| 질문 | GS인증이 무엇이고 왜 받나 | 언제 무엇을 제출하고 누구와 무엇을 협의하나 |
| 등급 | 1·2등급의 성격 차이 | 등급마다 다른 합격선 과 제출물 |
| 기간 | "표준 2개월, 체감 3~4개월" | 그 차이를 만드는 대기·보완·라운드의 구조 |
| 기준 | 25023 측정량의 개념 | 그 측정량을 실제로 재는 절차(레슨 4) |
| 결함 | 회귀시험이 있다는 사실 | 라운드를 몇 번에 끝낼지의 운영(레슨 5) |
근거 법령은 3층이고, 실제 기준은 고시에 있다
이 구조는 모듈 32의 KOLAS와 판박이다. 법률이 제도를 만들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틀을 잡고, 실제 심사 기준은 부처 고시에 있다.
| 층 | 문서 | 무엇을 정하나 |
|---|---|---|
|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도의 근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인증이 조달과 묶이는 지점(레슨 6) | |
| 시행령·시행규칙 | 인증기관 지정, 인증 절차의 틀 | |
| 고시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등급·평가항목·합격선·신청 서류·변경인증 |
| 고시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8조 | 직접구매 대상과 제외 |
| 국제표준 | ISO/IEC 25023, 25041, 25051 | 시험 평가의 기술적 기준 |
용어 주의 — 근거 법률의 이름이 바뀌었다.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조문 번호도 함께 이동했다. 그런데 기관 안내문·소개자료에는 구법 명칭과 구 조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아직 있다. 근거를 인용해야 할 때는 현행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등급은 선택이고, 등급마다 합격선이 따로 있다
모듈 25 레슨 7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2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할 때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한다" 고 했다. 정확한 설명인데, 여기에 한 겹이 더 있다. 고시는 등급별로 다른 계산식과 다른 합격선 을 두고 있다.
| 1등급 | 2등급 | |
|---|---|---|
| 계산 | 품질평가 점수 | 품질평가 60% + 업무적합성 평가 40% |
| 합격선 | 100점 기준 80점 이상 | 두 점수의 합계 70점 이상 |
| 추가 제출물 | – | 업무적합성 기술서 |
| 성격 | 제품 품질 전반 | 제품 품질 + 공공 업무에 쓸 수 있는가 |
두 등급이 다른 것을 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등급은 제품만 보고, 2등급은 제품과 업무 적합성 을 40 대 60으로 섞는다. 그래서 "2등급이 쉬운 등급"이라는 이해는 절반만 맞다 — 업무적합성 기술서라는 문서를 새로 써야 하고, 그 문서는 제품 사양이 아니라 공공 업무 맥락 을 다룬다.
품질평가 항목은 모듈 25 레슨 2에서 본 8대 품질 특성이 그대로 들어온다 — 기능적합성·성능효율성·호환성·사용성·신뢰성·보안성·유지보수성·이식성. 어느 항목을 어떤 절차로 재는지가 레슨 4의 주제다.
절차 8단계 — 각 단계에서 실제로 오가는 것
기관마다 단계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골격은 같다. 중요한 것은 단계 이름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무엇이 오가고 어디서 멈추는가 다.
| 단계 | 주도 | 오가는 것 | 흔한 지연 사유 |
|---|---|---|---|
| 1. 사전 상담·사전 검토 | 기업 → 기관 | 상담요청서, 제품설명 자료(매뉴얼·기능 리스트) | 제품 복잡도 파악이 안 돼 견적이 늦다 |
| 2. 신청·접수 | 기업 | 신청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2등급) 업무적합성 기술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보완. 설명서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친다 |
| 3. 수수료 산정·계약 | 기관 | 견적서, 계약서 | 할인 요건 증빙 누락 |
| 4. 시험 준비·협의 | 양측 | 체크리스트, 시험 환경 구성, 시험 요구사항 확정 | 환경을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범위가 불명확 |
| 5. 시험 수행 | 기관 | 유형별 테스트케이스 개발·수행 | 환경 장애, 라이선스·계정 미비 |
| 6. 결함 리포트·보완 | 기관 → 기업 | 결함 리포트, 수정본 | 여기가 전체 일정의 변동 폭(레슨 5) |
| 7. 회귀시험 | 기관 | 재시험 결과 | 수정 범위가 넓어져 재시험 범위도 넓어진다 |
| 8. 인증심의·발급 | 기관 | 인증심의위원회 의결, 인증서·시험성적서 | 위원회 개최 주기 |
8단계의 인증심의위원회는 고시가 구성을 정해 두고 있다 — 3인 이상 10인 이내, 재적위원 과반 출석,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KOLAS 인정위원회와 같은 형태다(모듈 32 레슨 1).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과 인증이 의결되었다는 것이 다른 사건이라는 뜻이다.
2단계의 서류 보완에는 기한이 붙는다. 고시는 보완 기한을 15일 이내 로 두고, 1회에 한해 최대 15일 연장 을 허용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절차가 되돌아간다.
발표된 소요기간과 체감 총 기간이 다른 이유
여기가 이 레슨에서 가장 실무적인 부분이다. 숫자를 시간 순으로 놓아 보자.
| 시점 | 상황 |
|---|---|
| 2023년 초~9월 | 발급 521건 중 410건(79%)이 TTA — 기관은 5곳인데 수요가 한 곳에 몰렸다 |
| 2024년 3월 | 업계 보도: TTA 접수부터 완료까지 약 7개월. 기존 3~4개월의 두 배 |
| 2024년 4월 | 과기정통부 개선안 발표(5월 1일 시행) — 평균 3개월을 2개월로, 3개 기관 인증분야 확대, 재인증 비용 감면 |
| 2024년 10월 | 정책브리핑: 5월 1일 이후 접수 109건에 대해 평균 2개월 달성. 3개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 확대 |
발표 수치를 그대로 옮기면 "이제 두 달이면 된다"가 된다. 그런데 개선안 문서 자체가 단서를 달고 있다 — 기간 개선 목표를 적은 줄에 "사업자 보완조치 기간 제외(1~3개월)" 라고 쓰여 있다. 즉 발표된 2개월은 기관이 시험에 쓰는 시간 이고, 기업이 결함을 고치는 기간은 빠져 있다.
그래서 일정을 세울 때 쓸 수 있는 형태는 이렇다.
총 기간 = 접수 대기 + 시험 수행 + (보완 기간 × 결함 라운드 수) + 심의·발급
접수 대기 기관·시기별로 크게 다르다. 상담 때 반드시 묻는다
시험 수행 제품 규모·복잡도·환경 수에 비례
보완 기간 ★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항
라운드 수 신청 시점의 제품 상태가 결정한다 (레슨 5)
심의·발급 위원회 주기별표가 붙은 항이 이 모듈 전체의 목표다. 신청 전 제품과 문서의 상태가 곧 인증 기간 이라는 말은 이 식에서 나온다. 대기와 심의 주기는 기관의 사정이지만, 라운드 수와 보완 기간은 준비 수준의 함수다.
수수료는 상담 후 산정된다 — 그래서 미리 물어야 한다
수수료는 공표된 정액이 아니라 제품 규모·시험 환경·복잡도 를 보고 산정된다. 그래서 예산을 짜려면 사전 상담이 먼저다. 할인 제도는 기관별로 운영된다 — 중소기업 할인, 기관 협약(MOU), 사업 참가자 할인 등.
재인증 쪽은 2024년 개선으로 구조가 바뀌었다.
| 구분 | 개선 내용 |
|---|---|
| 경미한 변경(업데이트) 재인증 | 기존 50% 감면 → 전액 면제(약 500만 원 상당) |
| 중대한 변경(업그레이드) 재인증 | 50% 감면(약 700만 원 상당) |
| 보안성 평가 면제 | 기존 CC인증 →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성능평가·신속확인제로 확대(약 200만 원 감면) |
이 금액은 2024년 4월 발표 기준의 감면 규모다. 인증 수수료 자체는 제품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는 개정되므로, 실제 예산은 반드시 해당 기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표에서 외울 것은 금액이 아니라 "변경의 크기에 따라 재인증 비용이 달라진다"는 구조다(레슨 6).
실무에서 왜 필요한가
GS인증 일정은 대개 QA가 아니라 영업·경영이 먼저 약속한다. "3분기 조달 공고에 넣겠다"는 계획이 잡히고, 그 뒤에 QA에게 준비가 떨어진다. 이때 총 기간 산정식을 쥐고 있으면 약속을 하기 전에 역산 할 수 있다.
역산에서 가장 자주 드러나는 사실이 두 가지다. 첫째, 접수 대기가 일정의 앞을 잡아먹는다 — 그래서 기관 선택이 일정 문제가 된다(레슨 2). 둘째, 결함 라운드를 두 번 돌면 한 달이 사라진다 — 그래서 신청 전 자체 시험이 가장 값싼 투자다.
의뢰하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공고문을 읽는 사람 에게도 쓸모가 있다. 공고가 "GS인증 제품"을 요구할 때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인증 시점의 버전이 납품 버전과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버전이 다르면 변경인증 이력을 물어야 한다(레슨 6).
사내 QA 맥락으로 옮기면, 이 레슨은 외부 게이트를 프로젝트 일정에 넣는 법 그 자체다. 인증·심사·감사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기 시간이 있는 일정에서는, 통제 가능한 항(우리 준비 수준)과 통제 불가능한 항(기관 대기)을 분리해 계획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모듈 4의 일정 산정과 종료 조건이 여기서 그대로 쓰인다.
채용시장에서의 위치
GS인증 대응은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인증 담당 QA 라는 자리로 존재한다. 공고에는 "GS인증 취득 경험", "공공 조달 대응", "인증 문서 작성" 으로 적힌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QA 리드가 겸하고, 조달 매출이 큰 회사는 전담을 둔다.
이 경험이 값을 갖는 이유는 한 번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일정 차이가 분기 단위 이기 때문이다. 처음 받는 회사는 서류 보완과 결함 라운드에서 두세 달을 잃고, 경험자가 있는 회사는 신청 전에 그 문제를 없앤다. 인증 지연이 조달 공고를 놓치는 것으로 직결되므로, 이 능력은 매출 일정에 붙는다.
면접에서 힘 있는 답변의 형태는 이렇다. "영업이 3분기 공고를 목표로 잡았는데, 대기와 라운드를 포함해 역산하니 2분기 초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신청 전 4주를 자체 시험에 쓰기로 하고 기능 목록과 매뉴얼을 먼저 대조해 37건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함 라운드가 한 번에 끝나 공고 2주 전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